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시행…“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7일 이내 이뤄져야…25일부터 시행
22일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무 안내서도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등은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경찰·검찰 등의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동학대 신고 관련한 교원의 생활지도 정당성 판단은 7일 이내 진행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청과 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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