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 등 해킹해 개인정보 수백만건 탈취한 경북대생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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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등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학 등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고 그 중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등 5개 대학 학내 정보시스템과 대학 관련 단체 1개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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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등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대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학 등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고 그 중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등 5개 대학 학내 정보시스템과 대학 관련 단체 1개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2학기, 교수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뒤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어 시험에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북대학교 정보통신망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경북대생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 모두 경북대 내 정보보안 동아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외부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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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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