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이성훈 기자 2023. 9.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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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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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 6명과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 원 배임)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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