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들 "교권4법 통과는 시작…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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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직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든 결과"라며 "그들 덕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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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기여…교사들 죽음 잊지 말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직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교직단체들은 교사들의 잇단 안타까운 죽음과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법 추가 개정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환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며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든 결과"라며 "그들 덕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아동학대 의심 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현장에서 고무줄 잣대로 느껴진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상황이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해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권보호를 뒷받침하는 추가 법 개정 목소리도 나온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됐다"며 "교사들은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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