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 가결…법원영장심사 출석 확정[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여 표에 달하는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다.
단식 중 입원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여 표에 달하는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다.
단식 중 입원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상발언 메시지도 없었다. 이 대표는 다만 표결에 앞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투표 자체는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줌마"에 격분·칼부림 30대女, 법원은 "범행 기획" 판단…왜?
- 퇴근하려는 요양보호사에 "집에 더 있어달라니까"…흉기 찌른 70대男
- '사망'한 의정부 교사…치료비 요구·문자폭탄 등에 시달려
- 태어날 때보다 더 마른 생후 76일 딸…친모가 방치해 사망
- 살해 도구까지 준비…수 년간 스토킹한 30대男에 檢, 징역형 구형
- 野고성에 멈칫한 한동훈…"李,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
- 자신의 아내 때린 지인 살해 60대 "우발적 살인" 선처 호소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
- 日, 내륙국가 몽골에게도 오염수 지지호소
- 산골처녀 인플루언서, 알고보니 각본따라 연기한 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