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배민영 2023. 9.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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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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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에서 30여표에 달하는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이번에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첫 표결 당시 이탈표가 무효표였다면, 이번엔 찬성표란 점에서 이 대표로선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구 이유 설명 직후 하게 되는 신상발언도 이날은 없었다. 다만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검찰이 추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대비가 필요하다.
배민영·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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