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사 ‘삶 포기’한 날에도… 394통 ‘문자 폭탄’
자녀와 갈등 학생들 공개 사과 압박도
道교육청, 학부모 3명 경찰 수사 의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인 2021년 12월8일까지 9개월 남짓의 시간동안 무려 394통의 문자를 학부모 A씨와 주고 받았다. 자녀가 가정학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증상이 있어 학교에 가지 못했고 몸이 아파 조퇴를 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출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사가 받은 민원은 이 뿐이 아니었다. 또다른 B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지기 직전인 2021년 12월 6~8일 자신의 아이와 갈등을 빚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며 이 교사를 압박했다. ‘학생 인권 문제로 공개사과를 시키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해 전화를 걸었고 찾아오는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했다.
무려 3년여간 이어진 민원도 있었다.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학부모 C씨는 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C씨는 2017년과 2019년 2번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보상까지 받았지만, 이 교사에게도 계속해 책임을 물으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그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도 이어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여러번 휴가를 내고 나와 학부모를 만났다. 그렇게 제대 후 다시 복직해서까지 C씨의 보상 요구가 이어지자 이 교사는 사비로 매달 50만원씩, 8번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의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 등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학생 측에) 돈을 건넸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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