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9월 25일부터 시행

박재형 2023. 9.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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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자의 '교육 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는데 전 과정이 7일 안에 이뤄집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정착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연수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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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지원청이 즉시 공유해 교육 활동 전담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자의 '교육 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는데 전 과정이 7일 안에 이뤄집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정착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연수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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