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이호진 기자 2023. 9.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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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신토평먹자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점포는 이문안로 136번지~벌말로 147번지 일원 108개 점포다.

2000㎡ 이내 면적의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이 이뤄지며, 지난 8월에도 구 남양시장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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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신토평먹자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점포는 이문안로 136번지~벌말로 147번지 일원 108개 점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00㎡ 이내 면적의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이 이뤄지며, 지난 8월에도 구 남양시장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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