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완료

정철순 기자 2023. 9.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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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끝났다.

환경부는 지난 18~20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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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끝났다.

환경부는 지난 18~20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추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 삭제됐다. 또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 댐·보·하굿둑 과학적 연계 운영 ▲ 4대강 유역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의 과제가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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