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장 “의정부 교사 사망, 업무방해·돈 강요 여부 중점 수사”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1일 2년 전 발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 모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와 또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이교사로 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현아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항에 대해 거의 수사를 완료했다”며 “늦으면 다음 달까지 수사 사항을 정리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이모 교사로부터 돈을 받은 호원초 학부모를 포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이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다친 것과 관련해 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 측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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