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 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입법예고, 연말 공포·시행계획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협의에 따라 선정된 의제는 민간측·공공측·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 후 공공기여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협상대상지는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지역 내 5000㎡ 이상 유휴토지 등의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21일 입법예고 되는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운영, 협상절차,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이행·담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균형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규한♥브브걸 유정, 열애 중인 거 티 좀 내는 중 [DA★]
- 홍진영, 매일 미모 리즈 갱신 “청초의 끝” [DA★]
- 이유미 괴력에 재력까지…‘강남부자’ 모친 덕에 환골탈태 (힘쎈여자 강남순)
- 이천수家 닮은꼴 엄청나 “같은 부류 미워하면 안 된다”(살림남)
- 데니안♥김민채, 달달한 부부 로맨스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사연 (차박)
- ‘전라 노출’ 제니퍼 로렌스, 둘째 임신 중이었다 “쉽지 않은 경험” (다이 마이 러브)
- 음주 운전은 아니라던 이재룡…결국 “소주 4잔 마셔” 실토 [DA이슈]
- 아내 냄새 맡던 남편, 결국 살인…김선영 분노 “인간도 아냐” (용형사)
- 백일섭, 최불암 건강 걱정…“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 에스파 닝닝, 41kg 논란에 답했다…“몸무게 뭐가 중요해” [SD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