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집회 · 시위 일괄 금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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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견지해온 경찰이,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규정한 심야 시간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심야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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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견지해온 경찰이,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규정한 심야 시간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되어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가량 논의한 결과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대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옥외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심야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거나 금지를 검토하겠단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이나 금지 통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주최 단체라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서 "허가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하고 소음 측정 방식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폭력을 동반한 집회나 시위가 예상될 때는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해 불법 행위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한편, 드론 채증을 도입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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