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에…‘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명시
학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 조항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동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중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받고,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 단위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작업을 거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보호자는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명시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외됐다.
교원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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