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에…‘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나연 기자 2023. 9.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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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해
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명시
학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 조항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동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중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받고,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 단위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작업을 거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보호자는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명시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외됐다.

교원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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