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충북 기초의원 2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박건영 기자 2023. 9.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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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지역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부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신종오)도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제천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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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자 괴산군의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200만원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벌금 150만원…"범행 은폐 정황"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지역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부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장 의원의 당선무효형은 유지된다.

장 의원 측은 교회 헌금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시간이 아닌 평일 낮 우유배달 가방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헌금으로 볼 수 없다"며 "또 현금이 든 봉투를 넣어둔 사람이 본인이라고 밝힌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초의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신종오)도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제천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했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을 들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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