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부실대응’해임 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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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여·25)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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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여·25)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B 전 순경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건이 발생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은)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며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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