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지켜준 교회오빠와 결혼…첫날 밤 전자발찌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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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의 정체가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교회 청년부에서 B씨를 만나 5년 정도 잘 알고 지내다 결혼했다.
A씨는 B씨와 취미, 취향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지만 결혼 전 혼전순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더 큰 호감을 느꼈다.
1년간의 혼전순결 끝에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첫날밤 직전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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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엔 어린이 노출 콘텐츠·거래내역…범행 지속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의 정체가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서는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 사기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교회 청년부에서 B씨를 만나 5년 정도 잘 알고 지내다 결혼했다. A씨는 B씨와 취미, 취향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지만 결혼 전 혼전순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더 큰 호감을 느꼈다.
1년간의 혼전순결 끝에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첫날밤 직전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B씨의 혼전순결 약속은 그저 본인의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
B씨는 술 마시고 딱 한 번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A씨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휴대전화 속 알람을 확인한 순간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휴대전화에는 어린아이들의 노출이 담긴 불법 영상과 구매 문의, 거래 이력 등이 담겨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계 정리가 쉬웠겠지만 두 사람은 결혼식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3개월 이내라면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긴 상태여서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어떠한 남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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