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지켜준 교회오빠와 결혼…첫날 밤 전자발찌에 경악

신초롱 기자 2023. 9.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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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의 정체가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교회 청년부에서 B씨를 만나 5년 정도 잘 알고 지내다 결혼했다.

A씨는 B씨와 취미, 취향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지만 결혼 전 혼전순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더 큰 호감을 느꼈다.

1년간의 혼전순결 끝에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첫날밤 직전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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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불법 영상물 판매 전과 숨기려 성관계 회피
휴대폰엔 어린이 노출 콘텐츠·거래내역…범행 지속
(tvN '프리한 닥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의 정체가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서는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 사기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교회 청년부에서 B씨를 만나 5년 정도 잘 알고 지내다 결혼했다. A씨는 B씨와 취미, 취향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지만 결혼 전 혼전순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더 큰 호감을 느꼈다.

1년간의 혼전순결 끝에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첫날밤 직전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B씨의 혼전순결 약속은 그저 본인의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

(tvN '프리한 닥터' 갈무리)

B씨는 술 마시고 딱 한 번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A씨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휴대전화 속 알람을 확인한 순간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휴대전화에는 어린아이들의 노출이 담긴 불법 영상과 구매 문의, 거래 이력 등이 담겨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계 정리가 쉬웠겠지만 두 사람은 결혼식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3개월 이내라면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긴 상태여서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어떠한 남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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