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때 현장 떠난 경찰관 1심서 유죄…"국민 신뢰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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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전 경위와 20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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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전 경위와 20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주영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주영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영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인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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