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현장학습 간다…22일부터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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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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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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