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으로 써라” 커피병 맞았던 유아인, 이번엔 돈다발 굴욕

유아인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인 최모(32)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추가된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염색을 하지 않아 흰머리가 수북했다.
2시간여 심사를 마친 유아인은 수갑을 찬 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이때 한 남성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이 남성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원 오천원 천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유아인을 향해 뿌렸다.
유아인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6월 불구속 송치된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상)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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