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감옥 다시 가고 싶다" 출소 한 달 만에 경찰 · 소방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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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6 단독(재판장 송혜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데,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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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며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6 단독(재판장 송혜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도와주던 구급대원이 "술 좀 깨 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A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쯤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운전자와 싸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이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감옥에 가고 싶다"며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데,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각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 특히 (해당 범행은) 출소한 날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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