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검찰 “다른 사람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유동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1/ned/20230921123529550nlxz.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 조병구)는 21일 김 전 부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남욱 변호사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올해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였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늦게라도 진실을 폭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진 1시간 동안 김 전 부원장은 종종 미간을 찌푸렸다. 가끔 한숨을 쉬며 팔짱을 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안경을 쓰고 검찰 측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요구한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였다.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당장 10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10억은 천천히 달라고 했다”며 현금 6억원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서도 "돈을 받으러 온 김 부원장 차가 더러웠다”는 등 상세하게 진술했다. 또한 대장동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이를 위한 자금이었다”고 말했다.
단, 유 전 본부장이 처음부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건 아니었다. 검찰 조사 당시엔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원장이 본인이 신뢰하던 김용·정진상·이재명 등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누적돼 심경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주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욱 변호사 역시 지난 3월 증인 신분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을 갖고 나가는 것을 보며 선거를 위해 실제로 뛰고 있고 돈이 오가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자금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그간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법정 안팎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대표적인 게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에 대한 공방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변호인이 “(알리바이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은 “도명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면서도 이 전 원장이 위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단순 위증을 넘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까지 해 사안이 무겁다”며 “(이 전 부원장 본인도) 위증 및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최종의견 및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치 검찰의 조작 행위가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선 “법원 선고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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