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3채 임대 놓은 40대 사업자…102억 전세사기로 실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21. 12:12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매입해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2020년 2월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뒤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상황에 놓였는 데도 이들은 세입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받지 못했다.
조현권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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