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정 요구 1700건 ‘역대 최대’… 40%가 환급 받았다

전세원 기자 2023. 9.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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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7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7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소폭 줄어들어 종부세 경정청구 중 695건(40.5%)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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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값 폭등 여파
종부세 납부 인원 크게 늘어
경정청구도 5년간 대폭 증가
2017년 358건→작년 1718건
청구 인용건수는 695건 기록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7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중 40% 이상이 받아들여져 종부세를 일부 돌려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인원이 급증한 여파로 경정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7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81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을 이유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 1∼15일에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 5년간 대폭 늘었다. 2017년 358건에 그쳤던 종부세 경정청구 규모는 2018년(494건)과 2019년(921건)에 크게 증가했고, 2020년(827건)엔 전년보다 축소됐다.

그러나 2021년(1481건)과 지난해(1718건)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년 종부세 납세자(101만6655명)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28만2943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에 종부세 납세자는 39만7066명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종부세 경정청구 규모가 늘어난 바람에 인용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경정청구 인용 건수는 2017년 170건이었으나 2019년(408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넘어섰고, 2021년엔 역대 최대 규모(720건)를 달성했다. 지난해는 소폭 줄어들어 종부세 경정청구 중 695건(40.5%)이 인용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낮추면서 지난해 종부세 납부 세액(6조7198억 원)은 2021년(7조2681억 원)보다 줄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올해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약 30% 이상 감소한 4조7000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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