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유아인, 증거 인멸·대마 강요 혐의 부인

박정선 기자 2023. 9.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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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배우 유아인이 취재진에게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아인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지시 및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해 묻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씨 등 지인 4명과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는 마약류관리에관한볍률위반(향정)·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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