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호원초 교사, 치료비 400만원 건네고 문자폭탄 394통 받았다

허인회 기자 2023. 9.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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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다 2년 전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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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로 드러나
‘악성 민원’ 학부모 3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학교 대상으로 징계절차도 착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다 2년 전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A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을 출석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약 9개월 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 교사가 해당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달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부모의 경우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이 있던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교사가 학생 인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수차례 전화를 하고 학교에 찾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은 같은 해 숨진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시 학교가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의 사망사건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보고했지만 사망 경위서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에 들어가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달라.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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