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호원초 교사, 치료비 400만원 건네고 문자폭탄 394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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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다 2년 전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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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3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학교 대상으로 징계절차도 착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다 2년 전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A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을 출석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약 9개월 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 교사가 해당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달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부모의 경우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이 있던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교사가 학생 인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수차례 전화를 하고 학교에 찾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은 같은 해 숨진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시 학교가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의 사망사건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보고했지만 사망 경위서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에 들어가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달라.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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