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 오늘 가결 유력…'정순신 방지법'은 수정 가능성
법사위 통과시 국회 파행 안 되면 가결 유력
정순신 방지법, '재판지연 방지' 삭제 가능성
'아동학대 면책' 아동복지법, 복지위 계류 중
복지부, 교권4법에도 면책 조항 있다며 반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회가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무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1일 타결시킬 수 있을지 교육계 관심이 집중된다. '정순신 방지법'도 본회의 상정 문턱에 올라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전체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교권보호 4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문턱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지 않는다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교육위 의결 내용과 일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교권보호 4법…'아동학대 무고' 예외조항 등 포함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해 대처할 정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된다.
이를 범한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특별교육·심리치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그간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질러 교보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만 특별교육 수강을 강제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까지 확대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전학 처분을 받은 교권침해 학생은 전학을 보낸 뒤 떠난 학교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단위 교보위가 폐지되며 그 기능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그간 개별 학교에서 열리던 교보위는 학부모 등이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었고 학교의 사안처리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은 신속히 생활지도의 적정성을 판단해 의견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법사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운영의 기본 법률 성격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장(원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두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각각 포함돼 있다.
또 학교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책임은 학교장 및 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인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근거도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동복지법 17조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제외하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안은 교권4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교권4법이 개정되는 만큼 아동복지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반대했다.
정순신 방지법, '학폭 재판 7개월 강행규정' 빠지나
가해자가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7개월 내 확정 판결을 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핵심이다. 가해자가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해당 '재판 강행' 조항은 삭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재판기간을 정하는 것이 실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드시 듣도록 한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당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었으나, 법원행정처는 집행정지 결정 기간을 늦춰 가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피해 학생이 분리요청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같이 들어 있다"며 "만에 하나 (법원의 피해자 의견청취를) 의무로 해 놨을 때 (피해자에게) 출석이 통지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집행이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 반대가 나오자 장 차관은 재판 강행 규정과 집행정지 시 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두 조항에 대해 "대안을 살펴보고 다음 회의 때 답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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