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미르’ 라이선스 계약금 수령 소식에 강세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3. 9.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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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규모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수령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의 한국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미르의전설2·3’에 대한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10시 23분 현재 위메이드 주가는 전일 대비 6000원(17.88%) 오른 3만9550원에,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맥스 주가는 전일대비 2520원(29.96%) 오른 1만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미르의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위메이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계약 기간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3’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된다.

증권가에선 이번 계약금 수령을 계기로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3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계약은 물론, 미르4, 미르M 등 위메이드의 다른 게임들에 대한 중국의 외자 판호 획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 기간은 5년이지만 미르2·3은 출시 20년이 넘은 MMORPG로 애착과 향수로 플레이하는 유저 비중이 높다 보니 5년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계약으로 미르M, 미르4 등 위메이드의 타 게임들에 대한 외자 판호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는 2000년 창업자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설립한 회사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1’을 개발했던 박 의장이 세운 회사다. 설립 당시 위메이드 2대 주주는 지분 약 40%를 보유한 액토즈소프트였다. 두 회사는 공동 판권을 보유한 ‘미르의전설2’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2007년 2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지분 전량을 187억원에 사들이면서 두 기업의 지분 관계는 정리됐다.

두 회사는 ‘미르의전설2·3’ IP(지적재산권)의 중국 내 사용을 두고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2001년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이후 이어진 소송전에서 위메이드는 잇단 승소를 거두면서 올해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중국 셩취게임즈, 란샤,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당금 10억 위안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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