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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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1일) 남 모 씨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지난 14일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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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1일) 남 모 씨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14일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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