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조현수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심성 착하고 완벽"…손예진, '쩍벌다리 아내사랑' 현빈 칭찬
- 2개월 아들 '뇌출혈' 숨지게 한 친부, "모르겠다" 했지만…
- "정수기 쓰면 사람들이 싫어해서"…미화원 부탁에 '울컥'
-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기 당했어요"…피해 호소글 속출
- "말이 돼?" 아이폰 던져 박살…중국 유명 배우 분노한 이유
- 신분당선 요금 인상에 '술렁'…"왕복 8,200원 실화?"
- 구급차 탄 여성 강제추행 불법 촬영…구급대원 긴급체포
- 탕! 탕! 한밤 주차장 총성…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도주
- "상가 전전하다 결국 요강"…도심 속 화장실 없는 주택들
- "한 집 건너 암 환자, 귀신병…평양엔 한 발도 못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