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비싼 관리비?…앞으론 10만원만 넘어도 미리 공개

윤지원 기자 2023. 9.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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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3법 피하기 ‘꼼수’ 막기 위한 조치

앞으로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은 온라인 광고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 월세보다 높은 관리비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거래를 투명하게 만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간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월세비용을 뛰어넘는데도 미리 알기 어려웠던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러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건물 관리자가 관리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관리비가 월세를 뛰어넘는 식의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는 집주인이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다. 월세 30만원 이상을 계약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데, 이 경우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에 집주인들은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식의 편법을 선택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50만원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업계가 적응하도록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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