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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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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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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