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 심사…"큰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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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오늘(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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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오늘(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지난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쯤 법원에 도착한 유 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마약 투약을 위한 '병원 쇼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 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 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 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의 영장 심사는 유 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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