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의정부 교사, 학부모에 400만원 치료비... 경기교육청, 수사 의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 등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대응반은 4개 부서, 총 13명이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대응반은 우선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서다.
당시 이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이 교사는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고, 결국 사비까지 받아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주시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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