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없앤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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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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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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