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오희나 2023. 9. 2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트럴 파크'라 불리는 경의선숲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21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현황과 달리 결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공원현황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조성 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자연녹지로 변경
시민 이용 변화 없어…오는 10월 고시 예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트럴 파크’라 불리는 경의선숲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21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된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해 현재는 ‘연트럴 파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된 지역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현황에 걸맞지 않는 주거지역(제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현황과 달리 결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공원현황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조성 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이었던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또한 기존 10만2715.6㎡에서 10만2608.6㎡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시민들이 경의선숲길에서 쉬고 걷는 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토계획법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오는 10월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