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721-6번지 일대 25층·1067세대 아파트로 탈바꿈

김도엽 기자 2023. 9.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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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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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조감도 예시안(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불량 주택지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가결됨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될 전망이다.

안에는 남측 안산근린공원과 북측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측에 공원을 계획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방향으로 지형 순응형 오픈스페이스(폭 10m 이상)을,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구릉지 원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홍연길과 가좌로변에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접근성을 높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역 내 제1종 일부와 제2종(7층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재개발 완화 적용으로 용적률 292.52% 이하(제2종 부분), 최고 25층 이하, 총 1067세대(임대주택 223세대 포함)로 결정됐다. 구역명도 연희동 721-6번지 일대에서 '연희2구역'으로 변경해 시민이 부르기 쉽고 행정관리에 용이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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