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깜깜이’ 막는다

김동화 2023. 9. 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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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매물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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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기·광고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매물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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