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서 도로로 추락한 뒤 차량에 치인 50대 작업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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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4m 높이의 덤프트럭에서 옆 차선 도로로 떨어진 작업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올라가 작업하던 50대 A 씨가 3m 남짓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쇠로 된 패널을 덤프트럭에 하역하기 위해 트럭 위에 올라가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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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4m 높이의 덤프트럭에서 옆 차선 도로로 떨어진 작업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올라가 작업하던 50대 A 씨가 3m 남짓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도로는 작업을 위해 다른 차선을 통제한 뒤 1개 차선만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통행 중인 차선으로 떨어져 마주 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에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닷새가량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전기선을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쇠로 된 패널을 덤프트럭에 하역하기 위해 트럭 위에 올라가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A 씨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현장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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