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3곳 중 1곳 불법하도급… "피해액 5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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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한 결과 전체 현장의 35.2%(179개)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현재 불법하도급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5년 이하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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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다.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무자격자 하도급은 22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111건(33.3%) ▲일괄하도급이 1건 적발됐다. 발주자별로 공공(28.2%)보다 민간(43.4%)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31.2%) 발주 현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공종별로 ▲가시설 공사(49건) ▲비계 공사(44건)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한 현장도 22.8%(116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기업 중에는 소위 10대 건설업체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종 처분을 내린 후 기업명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건설업체의 등록 말소와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과 사망사고로 5년간 2회 처분받을 시 등록을 말소한다. 향후 5년간 등록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하도급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5년 이하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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