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관리비 세부 내역이 앞으로는 원룸·오피스텔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 업계가 자율 시행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에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 업계가 자율 시행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시행에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해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 운영 계획이다.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에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1위' 한국 5G 속도… 해외 주요 지역보다 4배 빨라 - 머니S
- 전지현·손흥민 영국서 투샷… 국가대표 美 뽐내 - 머니S
- [단독] CJ 비비고 '김스낵', 타이완서 반송·폐기 조치 - 머니S
- '누적연봉 400억원' 이대호… 아내와는 연봉 2000만원일때 만나 - 머니S
- 혜성처럼 등장한 이한별, 마스크 벗고 감각적인 화보 공개 - 머니S
- [르포] 중국 부동산發 위기, 홍콩 금융시장엔 미풍… 경제 성장엔 부담 - 머니S
- 배우 변희봉, 재발한 췌장암 투병 끝 별세… 향년 81세 - 머니S
- '효심이네' 출연 노영국, 향년 74세로 별세… 갑작스러운 비보 - 머니S
- 원희룡 장관 "부동산대책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없다" - 머니S
- 안혜경, 비연예인과♥ 결혼 앞두고… 청순·우아 웨딩화보 공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