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싸네" 계약했다 관리비에 뒤통수…원룸도 '깜깜이' 막는다

방윤영 기자 2023. 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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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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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하숙, 원룸 공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1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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