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위 ‘꿈틀꿈틀’… 남양주 식당서 벌레 출몰, 설상가상 철심까지

이대현 기자 2023. 9.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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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만두엔 철심 2개 ‘설상가상’
과자 두 봉지·환불 처리로 보상
세척 미흡… 식당 “직원들 교육”
국수에서 나온 벌레의 모습. 독자 제공

 

남양주의 한 식당 음식에서 벌레와 함께 철심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지연씨(가명·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50분께 지인과 함께 남양주시 한 식당에 가려고 버스를 탄 뒤 1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는 각각 다른 종류의 국수 2개를 시키고 국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국수가 나오자 김씨는 허기진 배를 달래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두 눈을 의심했다. 하얀 면발 사이에서 회색빛의 투명한 몸에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약 1㎝ 크기의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국수에 올려져 있는 만두 위에 철심이 붙어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설상가상으로 김씨의 지인이 먹고 있던 국수에도 철심 2개가 만두 위에 붙어 있었다.

이를 본 김씨와 그의 지인은 깜짝 놀라며 먹고 있던 국수를 모두 뱉고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과자 두 봉지와 환불 처리했다는 말뿐이었다.

김씨는 “평소에도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진정제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지옥과 같았다”며 “밥을 먹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호소했다.

식당 측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식중독, 음식물 내 이물질 등 음식에 문제가 생겨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준다.

피해자는 영업장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진료비 영수증 및 입원 여부 등의 증빙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식당 측은 국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새싹이 완벽하게 세척되지 않아 벌레가 들어갔으며 철 수세미에서 나온 철심이 음식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벌레와 철심이 나온 건 음식점 잘못이 맞기에 해당 손님들에게 수차례 사과했다. 철 수세미를 일반 수세미로 바꾸고 새싹 세척도 더욱 신경 쓰라고 직원들에게 교육했다”며 “다만 벌레와 철심이 나온 뒤 해당 손님이 지속적으로 연락해 ‘보험 접수만 하면 끝인가 봐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무언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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