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 선고…무기징역 확정되나

오제일 기자 2023. 9.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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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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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 중년 남녀 연달아 살해 혐의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선고…검찰 상고
권재찬 "사형받은 것에 만족" 최후진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 14.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하기 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사형으로, 일반 살인보다 높다.

한편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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