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모집

정우진 2023. 9.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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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지역 83호를 포함해 총 3546호 물량이 예정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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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지역 83호를 포함해 총 3546호 물량이 예정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으로 가능하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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