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안 된다…스트리밍·다운로드도 일체 불가(종합2보)

김예원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9. 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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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영화 내용 공개 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영화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허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관객들이 가질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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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한병찬 기자 = 법원이 20일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영화 내용 공개 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영화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허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관객들이 가질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김대현 감독)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3주기를 앞두고 8월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영화는 피해자 진술 대다수가 조사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과정에서 여성단체 등에 의해 허위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한편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등 특수성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다큐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권위 조사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확인된 가해행위마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 공개 시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행위가 가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해당 영화는 극장 등 시설에서의 상영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제 3자를 통한 판매, 배포 등도 금지된다.

김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용으로) 순회 공연과 광고 행위, 스트리밍 등 모든 복제 및 제작 배포 행위가 금지됐다"며 "다만 간접 강제 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제작자들)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첫 변론' 제작비는 후원자 4000여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문제는 피해자와 논의해야 할 별개의 문제"라며 "아직 피해자와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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