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호원초 교사’ 가해 학부모·자녀 '이름·얼굴' 신상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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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계정을 만든 A씨는 프로필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고 이영승 선생님 자살 사건' 등의 문구를 올리면서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이들이라며 학부모 1명과 자녀 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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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서 다친 후 200만원 보상 받아
보상 이후로도 교사에게 계속 돈 요구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인스타그램에는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이영승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신설됐다.
계정을 만든 A씨는 프로필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고 이영승 선생님 자살 사건’ 등의 문구를 올리면서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이들이라며 학부모 1명과 자녀 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 교사는 지난 2016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해 2021년 5학년 담임을 맡았으나 그해 1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학교는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유족 측은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약 3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신상을 공개한 학부모 B씨는 이른바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졌다.
B씨는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상 요구를 했다.
B씨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교사에 연락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도 휴직 후 군복무를 하던 이 교사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문제를 떠넘겨 고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후 B씨의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도 B씨는 “자녀가 2차 수술을 한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이 교사에게 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시작으로 성인이 된 후 운전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게시했다. 또 대학생이 된 B씨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공개하면서 학교 앞에서 ‘자퇴하라’, ‘살인자 아들’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세워두고 촬영한 사진도 올렸다. A씨는 B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이 교사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같은 학교에서 김은지 교사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김 교사는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의 유족 측은 “학생들이 서로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충격을 받았다. 그 뒤로 집에 와서 자기 침대에 앉아서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 교사는 사직서까지 냈지만 학교는 그를 담임 대신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하며 달랬다. 하지만 1년 뒤 김 교사는 다시 담임이 됐고 이후 정신과 치료와 몇 차례의 병가를 낸 그는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째 되던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퇴근해서도 학부형들한테 전화 받는 것도 수시로 봤다. 애가 어쩔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만 했고, 굉장히 전화 받는 걸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적제재 관련,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사적제재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성명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심각한 사건인데 축소 보고가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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