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피해자 측 “심각한 2차 가해”…법원이 받아들여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일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범위에는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와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포함됐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측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7월20일부터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시사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시는 28일 시사회와 상영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제작자 측에 발송했다.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이 끝난 뒤 김 변호사와 김 감독은 법정 밖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김 감독은 “영화는 유죄와 무죄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포함해 창작자로서의 여러 견해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야만적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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