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서 '동성 몰카' 찍다 적발된 대학생…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자신이 다니고 있는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군(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친분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돗개는 잡종" 지적에 발끈…이건희 회장, 진도행 짐 쌌다
- "이러다 정원 다 못 채운다"…지방대 의대 비상 걸린 까닭
- 동남아 골프 여행 갔다가 '날벼락'…졸지에 13억 뜯겼다
- "삼성전자도 불안하네"…개미들 짐 싸들고 '이곳'에 몰렸다
- 체급 미달 '한국 우주청'…"이러다간 NASA와 말도 못 섞어"
- '완판녀' 안선영 "1시간에 28억 매출…신사옥 지었다"
- 의붓딸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부부…충격 근황 전해졌다
- 빽가도 당했다…"외항사 갑질, 내 자리 못 앉아"
- 곽시양·'하트시그널' 임현주 열애…"사석에서 만나 연인으로" [공식]
- "참 쉽죠?"…'밥 아저씨' 그림, 131억원 매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