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법관 8명까지 증원 필요"(종합)
대법 내 성평등 인사 공언하기도
변호사 압색엔 "타 영장보다 엄격 심사"
'건국일 논란' 불거지자…"수용한다"
[서울=뉴시스] 박현준 전재훈 한재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의 상고에 응답하기 위해선 대법관 정원을 8명까지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1심 재판뿐 아니라 상고심도 많이 지연된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상고심은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이 극도로 약화됐다"면서 "국민들은 밤을 새워 상고이유서를 냈는데 불속행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돼 납득하지 못하는 불만이 사회에 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체의 원인은 국회의원 선거 소송 등 사실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대법에 폭주했다"며 "대법이 순수 법률심으로 기능하려면 사실심리가 필요한 선거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뜻과 같이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국회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됐는데 전부 서울대 남성 출신이다"라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할 거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성평등이 구현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사고의 방향성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립 서비스(비위를 맞추는 말) 아니냐"라는 심 의원의 반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선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언론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많이 발부하고 있다"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는 언론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또 변호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한다면 변호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영장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李 '건국일 지적' 수용하기도…"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자 "1948년 5월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전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1948년은 정부수립일이지 건국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 건국사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교과서를 통해 건국절을 배웠다는 이 후보자에게 3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를 제시하며 "어느 나라로 교과서로 공부하셨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오해했다면 이 자리에서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돼 와서 그때(1948년 8월15일)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심 의원의 지적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것도 인정하냐'는 물음에도 "예"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의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날 "잘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수진 위원이 경희대 최모 교수의 '위안부'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물었고,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적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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